생체정보 수집 이용 제공자 동의 의무화

  • 입력 2005년 12월 5일 03시 00분


앞으로 지문이나 홍채, 얼굴, 음성 등 생체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생체정보 제공자에게 수집 목적과 보유기간 등을 알린 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4일 생체정보의 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체정보는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 및 행동특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정통부는 생체정보 제공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심신박약으로 인해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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