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재산세 부담 커진다

  • 입력 2003년 10월 6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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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주택에 물리는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을 면적 대신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단독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세를 상당 부분 반영하는 기준시가가 있는 아파트는 실제 가격에 맞는 세금을 내는 체계가 마련되지만 기준시가가 없는 단독주택은 지역 간 세 부담 불균형 문제가 고스란히 남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강북 지역은 이번 조치로 아파트 재산세는 현저히 낮아지지만 단독주택은 변동이 없어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준시가가 없으면 무용지물=정부는 내년부터 집값에 관계없이 면적이 큰 집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를 많이 내는 현행 체계를 국세청 기준시가가 반영되는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기준시가 고시대상 주택은 전체 재산세 부과대상 1152만5000가구 가운데 아파트 510만2000가구, 연립주택 및 빌라 6만가구 등 516만2000가구(전체의 44.8%)에 불과하다. 기준시가가 없는 단독주택은 지금처럼 건물 면적과 건축 연도 등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야한다는 얘기. 기준시가가 싼 아파트의 재산세가 지금보다 20~30%가량 싸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세 부담액이 변동이 없는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셈.

▽단독주택은 세율 적용도 불리=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산정할 때 단독주택은 지하실과 차고 면적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누진세율(0.3~7%)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동주택은 복도나 계단실, 주차장 면적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누진세율(0.3~7%),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일반세율(0.3%)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세가 7억5000만원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연 건평 109평)의 재산세가 356만8560만원인 반면 시세가 19억원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80평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259만8820원에 불과하다.

시세에서 땅값(공시지가)을 뺀 순수건물가치 대비 재산세 비율로 환산하면 평창동 단독주택은 0.90%인데 반해 압구정동 아파트는 0.18% 수준이다.

▽단독주택은 종합토지세도 손해=현재 단독주택 용적률은 50~60%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해 아파트는 200~300% 수준. 특히 주상복합아파트는 1000%는 넘는 사례도 있다. 토지 쓰임새를 보면 주상복합이 단독주택의 20배 가량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종합토지세를 부지면적 전부에 대해 무는 대신 아파트는 대지 지분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이 때문에 종합토지세 과표가 현실화되면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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