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출자총액제한에서 졸업하게 하는 현행 제도는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이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순환 출자하는 관행을 막지 못한다고 판단, ‘대리인 비용 지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총수일가와 계열사, 임원이 갖고 있는 지분’을 ‘총수 일가가 현금으로 확보한 지분’으로 나눈 수치. 이 지표가 높으면 총수 일가가 실제 낸 돈보다 높은 수준의 기업 지배력(의결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지표가 높으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 남게 된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 방법 이외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기업 대리인 비용 지표(작년 말 현재) | ||
그룹 | 계열사 | 대리인비용지표 |
삼성 | 삼성전자 | 2.576 |
삼성생명 | 1.349 | |
삼성에버랜드 | 1.657 | |
LG | LGCI | 1.065 |
LGEI | 1.442 | |
LG전자 | 2.152 | |
SK | SKC&C | 1.641 |
SK㈜ | 1.725 | |
SK텔레콤 | 12.748 | |
SK글로벌 | 6.555 | |
지표가 높으면 총수 일가가 실제 지분보다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의미.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고기정기자 ko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