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기업 지배력' 높으면 부채비율 낮아도 출자규제

  • 입력 2003년 7월 13일 18시 26분


코멘트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졸업할 수 있는 ‘부채비율 100% 미만’ 요건을 총수 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과 의결권간 비율인 ‘대리인 비용 지표’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출자총액제한에서 졸업하게 하는 현행 제도는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이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순환 출자하는 관행을 막지 못한다고 판단, ‘대리인 비용 지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총수일가와 계열사, 임원이 갖고 있는 지분’을 ‘총수 일가가 현금으로 확보한 지분’으로 나눈 수치. 이 지표가 높으면 총수 일가가 실제 낸 돈보다 높은 수준의 기업 지배력(의결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지표가 높으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 남게 된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 방법 이외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기업 대리인 비용 지표(작년 말 현재)
그룹계열사대리인비용지표
삼성삼성전자2.576
삼성생명1.349
삼성에버랜드1.657
LGLGCI1.065
LGEI1.442
LG전자2.152
SKSKC&C1.641
SK㈜1.725
SK텔레콤12.748
SK글로벌6.555
지표가 높으면 총수 일가가 실제 지분보다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의미.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고기정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