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안내서와 다른 아파트 업체, 입주자피해 배상해야"

  • 입력 2003년 4월 6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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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실제구조가 분양안내서상의 평면도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도 건설업체가 이를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이인재·李人宰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D아파트 입주자 16명이 “모델하우스에서 본 아파트 평면도에 없는 내력기둥이 거실에 튀어나와 있다”며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은 모델하우스와 분양안내서를 보고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므로 피고는 아파트 실제구조와 모델하우스 분양안내서가 다르다면 이를 미리 설명하고 알려줘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34평형 아파트에 대해서만 모델하우스를 지은 D건설측으로부터 39평형은 34평형과 유사하다는 설명을 듣고 39평형 아파트를 분양 받아 97년 10월 입주했으나 부엌과 거실 중간에 분양안내서에 나와있지 않은 내력기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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