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리사주 신탁제도' 연내도입 추진

  • 입력 2001년 6월 6일 19시 04분


회사 또는 노사(勞使)가 일정액을 내 기금을 만든 뒤 자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이나 성과급으로 나눠주는 ‘우리사주 신탁제도(ESOP)’가 올해 안에 도입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우리사주신탁제도 연내 도입을 추진중이며 9월 정기국회에서 증권거래법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면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자사주 매입자금을 손비(損費)로 인정하고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우리사주신탁제도는 법정 퇴직금 대신 퇴직 때 기금의 운영실적에 따라 연금을 주는 ‘미국식’과 퇴직금과는 별개로 재직기간에 성과급 형태로 나눠주는 ‘영국식’ 두 가지가 있다.

자사주 외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연금과는 차이가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퇴직금을 대신하는 미국식을 도입하려면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자사주 매입규모가 커져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도입이 쉬운 영국식과 미국식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와 노동부는 기업연금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각각 증권연구원, 노동연구원에 의뢰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노사정위원회를 열어 최종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연구원 연구결과는 8월, 노동연구원 결과는 11월에 나오며 부처별 협의와 노사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기업연금제도의 올해 안 도입은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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