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건설사 벌점-입찰제한

  • 입력 2001년 1월 20일 16시 43분


앞으로 엉터리 시공을 하다가 들킨 건설사들이 벌점을 받는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물에 금이 가는 등 부실이 드러나면 시공사는 물론 설계 감리업체도 입찰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100여개 벌점 기준을 정해 벌점을 받은 업체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실 여부를 검사해 벌점을 주는 공사는 공공 및 민간 공사가 모두 포함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사 준공 후 붕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실 책임을 물었으나 앞으로는 예방 차원에서 ‘벌점 의무화’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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