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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26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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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당한 한길종금에 4200억원대의 손해를 입혀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확대됐다는 지적. 이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을 막는 감독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IMF경제난 직전 30개에 이르던 종금사는 두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해 6개만이 살아남았다. 최근 리젠트종금마저 영업정지를 당해 실제 영업중인 종금사는 동양 한불 금호 현대울산 하나로 등 5개에 불과하다. 수신고도 10조원 이하로 떨어져 97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퇴출 종금사에 묶인 보호대상 예금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대지급한 공적자금은 무려 14조268억원. 앞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 6조3578억원까지 합하면 가뿐히 20조원을 넘어선다. 또한 영남 중앙 한국 한스 등은 최근 국영 하나로종금에 자산부채이전방식으로 정리돼 1조2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과연 현재의 금융감독 시스템으로 대대주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을까.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허점이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IMF체제 전만 해도 종금사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부실 정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IMF사태가 터지면서 대주주 관계사들이 쓰러지는 바람에 불법 대출 사실이 밝혀졌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었다는 것.
금융감독원측은 대주주 여신한도가 100%에서 15%로 축소되고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등 견제장치가 마련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 그러나 규정 자체는 엄격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종금업계 한 임원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 장치가 도입됐지만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면서 “대주주가 내세운 경영진이 임명하는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해낼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겉으로는 감독기관의 검사가 강화됐지만 감독인력이 부족하고 금융시스템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효과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