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광고내용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불합리한 주장이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담합〓석유협회는 가격담합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으나 본보가 보도한 ‘전북지역 유통질서확립대책반 보고서’ 등 정유사의 가격 및 영업활동 담합을 보여주는 3종의 비밀문건에 대해 SK관계자들은 이미 그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모두 시인했다.
정유업계는 또 ‘유통질서확립대책반’이 공무원까지 참여한 조직이라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98년 창설 이후 본격 활동이 시작된 뒤에는 공무원이 사실상 배제된 채 정유사들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으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폭리〓정유사들은 국내 석유제품의 원가 산정방식이 투명할 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보고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식’에 불과하고 원가 구성의 핵심사안인 △정유사 마진 △인건비를 포함한 영업비용 내용 등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유가자율화시대에 정부가 시장가격에 관여할 수 없고 정유사로부터 결과만 보고받는다”며 “그 결과를 제3의 기관이 검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유사들은 또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은 수입제품 가격과 국내 석유제품의 원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그르다고 주장하나 국내의 한 대표적 회계법인이 정유4사의 99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감가상각비는 451억여원(총비용 대비 0.37%)에 불과, 원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순수 금융비용(이자) 역시 6228억원에 불과했다.
본보가 정유4사의 계산상 ‘폭리’ 액수로 추정한, 수입제품 판매가와 국내제품 판매가의 차액 2조119억원에서 이 고정비용들을 빼더라도 폭리 추정액은 1조3440억여원에 이른다.
더구나 주유소들에 대한 시설자금 대여 등 매출채권이 97∼99년 매년 6조∼4조원에 달한데다 판매비 및 관리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은 정유사들이 부채를 갚지 않은 채 고비용 구조를 그대로 유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석유수입사 고사〓98년10월 한 정유사의 울산본부장이 작성한 비밀문건은 ‘석유수입사 제품 구매업소에 대한 정유사들의 공급 중단’ ‘석유수입사 제품을 실어나른 용차회사의 모든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등의 담합행위를 보여준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