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투자의 정석]저평가 우선주 연초 상승株

  • 입력 1998년 11월 24일 19시 24분


연말이 다가오면서 주식 배당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처럼 주가하락폭이 크고 시장금리가 하락한 경우 배당투자를 잘 하면 짭짤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투자 역시 주식투자인 이상 주가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종목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배당투자란〓기업은 이익을 내면 주주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나눠준다. 이를 배당이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산할 때까지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주로 인정받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12월에 결산을 하는 법인은 주식시장 폐장일인 12월28일까지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결산을 앞두고 잠시 주식을 보유, 배당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을 배당투자라고 한다. 배당률은 액면가(대개 5천원)를 기준으로 정한다. 현재 주가가 2천5백원이고 배당률이 10%(5백원)라면 투자자가 얻는 실제 수익은 20%가 된다.

▼어떤 경우 이익을 보나〓①매수시점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값이 싸고) ②배당을 많이 해주며 ③배당이 끝난 후 주식을 팔때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대우중공업의 우선주(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많이 해주는 주식)의 21일 종가는 2천1백80원으로 액면가보다 싸다. 지난해 배당률은 주당(액면가 5천원당) 6%. 주가가 액면가보다 싸기 때문에 고객이 실제 얻는 수익률은 13.8%다. 만약 이 주식을 11월21일 사서 2개월간 보유하고 내년 1월21일에 판다면 연간으로 환산한 수익률은 82.8%(〓13.8%×12/2). 물론 주가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그렇다. 주가가 떨어지면 자칫 투자원금도 손해볼 수 있으며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수익률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종목 선택 포인트

△주가〓주가가 싼 종목은 대개 실적도 나빠 넉넉한 배당을 하기 어렵다. 무조건 주가가 싼 기업이 아니라 경영실적에 비해 주가가 떨어져 있는 저평가 주식을 골라야 한다. 지난해 증시전체가 동반폭락한 탓에 실적이나 기본가치에 비해 주가가 터무니 없이 낮아 투자할 만한 종목이 적지 않다.

△배당추세〓직전 3년간 일정수준의 배당을 해왔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큰 기업일 수록 영업실적이 다소 떨어져도 체면상 일정한 규모의 배당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실적〓그러나 역시 체면보다는 실적이 중요하다. 적자를 봤는데 배당을 해줄리는 만무하기 때문. 올해 예상 매출액, 경상이익, 순이익 증감률을 따져봐야 한다. 증권사마다 자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해보는 게 좋다.

△기업건전성〓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없도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을 골라야 한다. 역시 증권사 직원과 상의하는 게 좋다.

▼매입시점과 보유기간〓이론적으로는 증시폐장일인 12월28일까지만 매입하면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내년 개장일인 1월4일에 팔아도 배당을 받을 권리는 유지되기 때문에 최소 6일간만 보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폐장일이 가까울수록 배당투자에 적합한 종목의 주가가 높아지므로 대개 11월 하순∼12월 초순사이에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도 역시 당장 1월4일 파는 것보다는 주가의 추이를 살펴 적정한 가격에 해야 한다. 1월4일 이후에 거래되는 주식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되팔 즈음 단기적으로 주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 건실한 기업의 주식이라면 연초개장후 1주일에서 한달뒤면 제 값으로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다.

▼근로자주식저축 이용하라〓배당투자 때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세제 혜택 상품을 이용하는 것.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면 올해말까지 5%의 세액공제혜택이 있고 배당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배당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