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 회사정리절차 개시…관리인 서울銀 김진의씨

  • 입력 1997년 12월 30일 19시 54분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30일 ㈜대농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 법정관리인으로 서울은행 김진의(金鎭義·56)관리역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대농은 법정관리절차를 통해 본격적인 회생의 길을 밟게 됐다. 재판부는 『대농이 보유하고 있는 관악골프장과 청주공장 등 6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99년말까지 채권의 80% 이상을 갚게 돼 금융비용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 등 23개 금융기관도 법정관리에 동의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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