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구조개편]외국인지분 4%안될땐 재벌도 주식취득제한

  • 입력 1997년 12월 24일 08시 07분


정부가 23일 발표한 은행 소유구조 개편방안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기존 은행 인수합병(M&A)을 허용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외국인이 기존 국내은행 주식의 4% 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벌에도 기존 국내은행을 소유 경영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재벌의 기존 국내은행 주식취득에 대한 제한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4% 이상 주식소유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 외국 금융기관이 기존 국내은행 지분을 4% 초과 취득하는 경우 내국인에게도 해당 은행 1개에 한해 「4% 이상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외국 금융기관이 지분을 4% 넘게 취득하지 않은 기존 국내은행도 재벌이 4% 이상 취득할 수 있나. 『없다. 외국 금융기관이 지분 참여한 국내은행에 한해서만 4% 초과취득이 허용된다. 이번 은행법 개정은 외국인에게 기존 국내은행 주식의 4% 이상 취득을 허용키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데 따른 것이며 이 때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없도록 한 것이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재벌에 비해 기존 국내은행을 취득하기가 쉬운가.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은행을 독자적으로 인수합병할 수 있다. 반면 재벌이 기존 국내 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의 4% 이상 지분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외국 금융기관의 합작은행과 현지법인 설립 허용 일정은…. 『당초 내년말 허용키로 했으나 IMF와의 협의에서 내년 6월말로 앞당겨 허용키로 합의했다. 외국 금융기관은 합작은행이나 현지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기존 국내은행을 인수합병할 수 있게 된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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