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 긴축운영…증액땐 사전협의 명문화

  • 입력 1997년 5월 10일 08시 27분


정부는 내년 나라살림을 긴축해 운용하기로 하고 새해 예산을 짤 때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불허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9일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각각 5백억원, 2백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건축사업에 적용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 공사 착공 후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 해당 부처 장관이 재경원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각종 국책사업이 주먹구구식 공사비 산정과 부실설계 등으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밝힌 2조원의 재정지출 삭감 계획과 함께 경기불황기의 긴축재정을 유지하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사업개시후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엔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토지매입비 및 보상비를 산정할 때 평가기관간 감정가격이 1.3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제삼의 감정기관에 재평가를 의뢰, 비용이 과다계상될 소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재경원 예산실 공무원들은 이날 경기 기흥에서 각부처 예산 관계자들과 투자별 우선순위, 정부 생산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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