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수도권 이외 지역

  • 입력 1996년 12월 25일 09시 58분


수도권 이외 지역의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이 국민주택은 5년, 민영주택은 3년으로 각각 짧아진다. 또 大田, 忠南, 全南, 慶北, 慶南지역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와江原, 忠北, 全北, 濟州의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자율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각각 고쳐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은 내년 상반기중에,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전용면적 60㎡(18평)이하 국민주택을 분양받고서 5년이 지나면 국민주택을 새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민영주택은 분양받은 지 3년이 지나면 피분양권을 새로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서울, 仁川, 京畿 등 수도권 지역은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이 종전대로 국민주택은 10년, 민영주택은 5년이다. 건교부는 분양가 자율화 범위를 확대하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평형의 분양가가 자율화되는 江原 등 4개 도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은 분양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분양가 규제가 새로 폐지되는 아파트 물량은 전국적으로 8만4천가구에 이른다고 건교부는 말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