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손 들어준 법원, 아시아나 인수 위한 신주발행 허용…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 동아경제
  • 입력 2020년 12월 1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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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은행이 제안해 한질칼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일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신주 발행이 현 경영진인 조원태 회장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따라 통합 항공사 경영을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봤다.

재판부 판결에 따라 한진칼의 5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이번 항공사 인수 및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이중 5000억 원은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로 배정받게 된다. 그동안 한진그룹 경영권을 노리고 대주주에 오른 KCGI는 이번 항공사 통합안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1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이번 통합을 추진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산업은행의 제안을 경영 판단 재량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진그룹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항공 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CGI 등 3자연합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주주로서 국내 항공 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 구현에 뜻을 함께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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