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3일 폐막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 ‘문화재 반환 촉진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전문가회의’에서 4일간의 전문가 토론을 바탕으로 이같은 권고안을 채택했다.
권고안은 “한국 프랑스 양국이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포함해 적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산국의 기원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화재를 반환토록 촉구한 국제박물관협회(ICOM) 전문가회의(1978년 세네갈 다카)원칙을 상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문화재 소유국은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국 연구자와 국민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며 외규장각 도서 열람을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