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시가 12% 인상…상속-증여-양도세 크게 올라

  • 입력 2000년 6월 29일 19시 27분


아파트와 연립 주택의 상속 증여 및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전국 평균 12.2% 올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또 단독 주택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기준 시가를 적용하기로 하고 지역별 가격을 고시했다. 종전에 과세 기준으로 삼아왔던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에 비해 평균 두배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터는 단독주택의 양도세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적용되어 징세액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전국을 대상으로 2000년도 적용 기준 시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국세청은 기준시가를 대폭 상향조정한 데 대해 전반적인 경기 성장세와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 정책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98년 수준으로 동결했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로 평균 16.8% 상향 조정됐다. 또 경기 15.2%, 대구 7.5%, 인천 5.0%, 대전 4.8%, 부산 4.7%, 광주 2.1% 순이었다.

기준 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지난해에 이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하임’(160평)이 21억60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가장 낮은 아파트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진’(7평)으로 400만원이었다.

국세청이 이날 고시한 일반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보면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곱해 산출하며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건물구조, 용도, 위치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국세청은 개별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는 고시하지 않고 기준시가 산정 방법만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잔금 지급일이 7월1일 이후인 경우 이번에 발표된 기준시가가 적용되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7월1일 이후인 때에 적용된다.

공동 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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