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용카드 사용병원 한달넘게 지정 늑장

  • 입력 1999년 2월 5일 19시 23분


국세청은 작년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를 고시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넘도록 지정하지 않고 있다.

5일 서울YMC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소재 병상이 1백개 이상인 69개 종합병원 중 46개 병원(66.7%)이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받지 않고 있다.

또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부터 기밀비를 폐지하고 1회 5만원 이상인 접대비를 쓸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상당수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할 업종과 사업자 규모 등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은 이번 기회에 국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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