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목욕탕 주1회 휴무 의무화…위반업소 강경조치

  • 입력 1997년 12월 22일 20시 22분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시내 대중목욕탕에 주 1회 정기휴일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22일 국제통화기금(IMF)한파에 따른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관광호텔내 목욕탕을 제외한 일반대중탕에 주 1회 정기휴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중목욕탕 휴일제는 94년 4월20일 자율화했으며 이후 격주휴무업체 또는 연중무휴업체가 매년 증가해 왔다. 시는 업소별 쉬는 요일 지정은 업주의 신청을 받아 자치구청장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번 주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또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 미이행업소는 △1차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영업정지 15일 △3차 적발시 영업정지 30일 △4차 적발시 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관광호텔 등의 특수목욕장 96개를 포함, 2천1백83개의 대중목욕탕이 있으며 이들 업소에서 휴일제 자율화 이후 주 1회 정기휴일제 때에 비해 연간 수돗물 2천3백만t, 경유 10만4천5백드럼을 더 사용해 온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경아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