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무정지 종금사 예금담보 대출업무 시작

  • 입력 1997년 12월 17일 16시 55분


업무정지조치를 받은 14개 종금사들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시할 은행들이 결정됨으로써 업무정지 종금사에 돈이 묶인 일반예금자 및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농협,주택은행 등 시중,특수,지방은행들은 16일 회의를 갖고 업무정지를 받은 종금사별로 2∼3개 은행씩을 선정, 예금담보 대출을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은행들은 이날부터 각 종금사에 파견된 신용관리기금 관리인이 어음관리계좌(CMA)와 발행어음에 대해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와 질권승낙서를 토대로 예금잔액의 80%선까지 대출해 준다는 방침이다. 대출기간은 신용관리기금의 업무정지 종금사에 대한 실사가 끝나 예금이 지급되는 기간을 감안, 3개월이내로 정했으며, 금리는 실세금리 등을 연동해 각 은행이 결정토록 했으나 연 20% 수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관리를 위해 1백%의 위험가중치를 두도록 돼 있는 대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종금사 예금담보 대출이 활발히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은행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각 종금사별 대출 취급은행은 다음과 같다. ▲경남종금:경남,조흥은행 ▲경일종금:대구,대동은행 ▲고려종금:부산,주택은행 ▲나라종금:한일,국민,서울은행 ▲대한종금:조흥,주택은행 ▲삼삼종금:서울,한미은행 ▲신세계종금:보람,기업은행 ▲신한종금:상업,신한,한일은행 ▲쌍용종금:경기,상업은행 ▲중앙종금:제일,농협,외환은행 ▲청솔종금:충북,제일은행 ▲한솔종금:국민,동화은행 ▲한화종금:외환,하나은행 ▲항도종금:동남,평화은행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