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소비자파산」 2명 선고

  • 입력 1997년 12월 10일 20시 15분


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박태호·朴泰浩 부장판사)는 10일 신용카드 거래로 3천5백만원의 빚을 진 박모씨(56·무직·대구 중구 봉산동)와 곽모씨(39·여)부부가 낸 소비자 파산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의 재산이라곤 임차주택 보증금 5백만원과 가재도구, 25만원의 전화가입비만 있고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도 없다』며 『특히 박씨는 월남전 참전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더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인정된다』며 파산선고 이유를 밝혔다. 두 자녀와 함께 월세 20만원의 셋방에 살고 있는 박씨부부는 95년부터 각종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카드할인업자로부터 허위매출전표를 발급받는 등 3천5백만원을 빌려 생활해오다 이자조차 갚을 수 없게 되자 8월 파산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냈었다. 이번 소비자 파산선고는 지난 5월 서울지법에서 K대 이모교수의 부인인 현모씨(40)에게 내려진 이후 두번째로 이같은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정용균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