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자청 음란전화부업 극성…퇴폐전화방 무더기 적발

  • 입력 1997년 5월 3일 21시 42분


중소기업 사장부인 등 가정주부가 포함된 20∼40대 여성들을 고용, 전화를 걸어오는 남자손님들과 음란전화를 하도록 연결해준 전화방 업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Y대 인근에 H전화방을 개설한 뒤 퇴폐영업을 해온 林祥基(임상기·54)씨를 전기통신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37)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3월18일경 전화방을 개설한 뒤 이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미리 고용한 아르바이트 여성들이나 생활정보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여성들을 연결시켜줘 음란전화를 하도록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9개 전화방에 「상대역」으로 고용된 여성 23명 가운데는 중소기업 사장부인 등 30,40대 주부가 13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20대도 대부분 회사원이나 여대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여성은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이유로 시간당 3천원짜리 전화방 아르바이트를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기본법 21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사람이 그 설비를 이용,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해 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동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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