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 실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중 변호사를 선임한 피의자가 영장기각으로 풀려나는 비율은 그렇지 않은 피의자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된 올해초부터 지난 26일까지 전국 50개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중 변호사가 선임된 1천69건은 5백72건이 기각돼 53.5%의 기각률을 나타냈다.
반면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1만4천2백64건은 17.8%인 2천5백37건만이 기각된 것으로 드러나 변호사 선임여부가 영장기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은 모두 1만5천3백33건으로 3천1백9건이 기각돼 평균 20.9%의 기각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 검찰관계자는 『돈이 있으면 구속되고 없으면 불구속된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구속을 신중히 한다는 당초 취지는 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피의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홍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