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33만원 주문은 대출사기단 협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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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사기 가담하려다 도망… 20대 가해자들 대출사기 실패하자
보복하기 위해 허위 주문한 것, 학폭과는 무관… 사기단 수사 확대”

25일 온라인을 달궜던 ‘33만 원어치 닭강정’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집으로 주문한 것이 아니라 대출사기단의 협박 사건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 피해자 A 씨(20)의 집에 닭강정을 배달시킨 20대 2명은 작업대출 사기단이었다. A 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대출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보고 작업대출 일당에게 연락했고, 이들로부터 약 일주일간 재직증명서 위조 등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 대출사기를 실행하기로 한 날 죄의식을 느껴 달아났고, 이에 작업대출 일당이 A 씨에게 보복하려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닭강정 가게에 33만 원어치의 닭강정을 주문해 A 씨 집으로 배달시켰다는 게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경찰은 닭강정 가게 업주가 A 씨의 어머니로부터 “아들(A 씨)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아이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는 말을 들은 뒤 이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학교폭력 가해자의 소행으로 와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업주는 해당 커뮤니티에 “피해자인 아들은 학생이 아닌 20세였고 가해자들도 21세, 24세 등 모두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올렸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학교를 졸업한 뒤로도 피해자를 괴롭힌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작업대출 사기단을 검거할 경우 거짓 주문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와 대출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닭강정#거짓 주문 사건#대출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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