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수도권이란 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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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양평-가평-연천, 대기관리권역 추진에 반발

경기 양평·가평·연천군은 물과 산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청정도시다. 그러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가 이들 지역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하려 하자 해당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15년부터 10년간 시행되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광주·안성·포천·여주시, 양평·가평·연천군 등 7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하는 게 주요 안건이었다.

당초 양평·가평·연천군 등 3개 군은 대상에 없었지만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이 급선회했다.

이에 대해 양평·가평·연천 3개 군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미미한 청정지역을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관리권역 규제 대상으로 삼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평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33곳으로 수도권 지역(약 2만 곳)의 0.2%에 불과하다. 특히 양평군 전체 면적(877.8km²)이 자연보전권역이고 수질보전 특별대책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6개 중복규제에 묶여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체 면적의 76%가 산림지역인 가평군 역시 군사시설보호법, 환경기본법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대기오염 발생과는 상관이 없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면 지역 주민이 재산권 등을 행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복중 양평발전연대 대표는 “청정지역에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규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들 3개 군을 우선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켜 놓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때 포함 여부를 다시 논의하자는 견해를 보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양평·가평·연천군의 오존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 이상을 초과한 날이 예전에 비해 잦아졌다”며 “실질적인 대기오염도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측정한 뒤 3개 군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가평·연천군은 지난해 12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이 일방적으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키자 지난달부터 주민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또 이달 중에 군수·군 의장 공동건의문도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곳을 의미한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4곳은 이미 제1차(2005∼2014) 기본계획 때 대기관리권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고 있다. 이번에 3개 군까지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될 경우 수도권 66개 지자체(서울 25개·인천 10개 자치구·경기 31개 시군)가 모두 대기관리권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이륜차 정기검사 △대기배출사업장 배출총량제 △공공건물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의무화 △건설기계·농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규제를 받는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대기관리권역#수도권#양평#가평#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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