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투여 의혹
공황장애·불면증 치료제도 향정신성 약품
영양주사도 체질 따라 심장·신장 부작용
“의사 처방 없으면 간호사 주사도 불법”
샤이니 키, 입짧은햇님 인스타그램, 박나래 / 뉴스1DB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둘러싼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 씨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도 19일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의존을 높이고 심장, 신장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에서 “현재 논란 중인 A 씨와 지인 소개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의심의 없이 의사라 믿고 진료받았다”며 “이 씨가 우리 집으로 와주신 적도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인정했다. 앞서 이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한 샤이니 키(본명 김기범)도 방문 진료 사실을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현행법상 방문 진료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응급환자, 정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간호가 필요한 불가피한 환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 요청 시에도 방문 진료가 가능한데, 박 씨 등은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 진료 시엔 기본 진찰과 상처 처치, 주사나 수액 투여가 가능하다.
방문 진료는 반드시 국내 의사면허가 있어야 한다. 일반 간호사가 혼자 집을 찾아가 주사 투여 등 의료행위를 할 순 없다. 다만 수술 후 퇴원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의사 처치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혼자 방문해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을 할 수 있다. 일정 자격을 갖춘 방문간호사도 의사 처방에 따라서만 주사 투여가 가능하다.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들은 이런 방문의료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의료인이라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박 씨 등이 처방받는 것으로 보이는 의약품 유통 과정도 수사 대상이다. 박 씨와 김 씨는 이른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의사가 처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클로나제팜은 공황장애, 트라조돈은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에 주로 처방된다.
강시혁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흔히 영양주사라고 맞는 수액도 심장이나 신장이 안 좋은 사람에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양과 성분을 조절해야 한다”며 “마약류 의약품은 의존성이 강해 반복해서 더 많은 양을 찾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등으로 박 씨를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일차적으로 처벌하지만,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 적극 요청한 경우 등은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