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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메타도 법인세 취소 소송 승소…法 “국내사업장 존재하지 않아”
뉴시스(신문)
입력
2026-05-04 17:01
2026년 5월 4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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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페이스북코리아 사업장은 메타 사업장 아냐”
넷플릭스 법인세 불복 소송 승소에 이은 판결
[파리=AP/뉴시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운영사인 메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5.04.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운영사인 메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최근 넷플릭스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데 이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의 법인세 부과가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온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달 23일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메타가 취소를 구한 세액 가운데 역삼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서울 강남구청장의 법인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에 관한 소송은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메타는 2010년 11월 페이스북코리아와 플랫폼상 광고 공간을 국내 광고주들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판매 및 마케팅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발생비용을 지급했다.
2019년 11월 페이스북코리아와 재판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페이스북코리아는 메타로부터 구매한 광고 사업을 국내 고객들에게 재판매해 직접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법인세를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메타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메타가 페이스북코리아 사업장 및 직원 등을 통해 국내 일부 광고주들에 대한 광고 공간 판매를 수행하는 등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판단해 2020년 7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역삼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페이스북코리아의 사업장이 메타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봐 2013~2019년 법인세와 광고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강남구청은 역삼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따라 2014년부터 2019년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메타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 측은 페이스북코리아의 사업장은 계약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 장소일 뿐 메타의 사업을 수행한 장소라 볼 수 없고, 페이스북코리아가 권한을 갖고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과세 당국은 페이스북코리아가 메타의 한국 내 영업팀과 같은 역할에 불과했다며 페이스북코리아의 사업장은 메타가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물리적 장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페이스북코리아 사업장을 메타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며 메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코리아가 메타의 종속 대리인으로서 국내에서 상시로 메타의 계약 체결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내에 메타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메타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페이스북코리아 사업장을 통해 국내 광고주들에게 광고 용역을 제공했다며, 수익 및 거래 일체를 메타에 귀속시킨 만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인정될 수 있다는 역삼세무서장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부가가치세법은 명시적으로 ‘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한다”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법상 외국 법인 사업장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달리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왔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근 넷플릭스는 2021년 세무조사로 약 8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하자 불복해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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