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2025년부터 합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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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0∼5세 차별없이 교육-돌봄”
새 기관 신설… 교육비 지원도 확대

이르면 2025년부터 만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기관에 다닐 수 있게 된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유보통합’(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처음 추진된 지 28년 만이다.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어린이집에 비해 짧은 유치원의 돌봄 시간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자격, 시설 기준, 돌봄 시간 등의 격차를 줄여가다가 2년 후 양쪽을 완전히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차별 없이 교육·돌봄 서비스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학교’로 나뉘어 있다. 새 기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된다.

유보통합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2023∼2024년)는 두 기관의 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3, 4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모델을 시범 운영한다.

2단계 유보통합이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제3의 통합기관’으로 문을 연다. 영유아들은 이곳을 다니면서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추가 교육비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도까지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지원금을 늘린다. 정부는 31일 출범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지원금 인상 규모를 협의해 8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0~5세 유아 어디서든 똑같은 교육-돌봄… 어린이집-유치원 교사간 격차해소 관건


2025년부터 유보통합



교육과정 통합해 연계 강화
학급 편성은 탄력적 운영 계획


유보통합은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발표한 5·31교육개혁에 처음 제시된 이후 역대 정부에서 모두 추진됐으나 성공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였다. 김대중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부처 권한 통합과 교사 간 격차 해소라는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아이들은 다니고 있는 기관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서비스를 받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은 0세부터 다닐 수 있지만 유치원은 만 3세부터다.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이 하루 7시간이지만 유치원은 정규 시간 4∼5시간과 방과 후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두 기관이 통합되면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을 늘려 어린이집(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만큼 돌봄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게 된다.

현재는 학부모 부담 차이도 크다. 만 3∼5세의 경우 정부가 월 28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은 추가 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월평균 13만5000원을 학부모가 추가로 냈다. 특별활동비를 포함해 월 40만∼50만 원씩을 더 내는 사립유치원도 많다.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이 문을 열면 아이들은 어디서나 동일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우선 기관마다 다른 학부모 추가 부담금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과정도 통합한다. 교육부는 표준보육과정(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한다.

통합 기관의 학급 편성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0∼2세를 돌보는 가정형 어린이집이라면 통합된 뒤에도 그대로 0∼2세 반만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지역의 수요나 학부모들의 요청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은 0∼5세 반, 4·5세 반 등으로 기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유보통합에 들어갈 추가 예산을 지출할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기존 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필요한 추가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라 교육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유보통합이 완성되는 2026년 기준 총 2조1000억∼2조600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원화된 교사 자격체계도 정부가 넘어야 할 난관으로 꼽힌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진입장벽이 다소 낮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교원의 의견과 교육 여건을 반영해 세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어린이집#유치원#새 기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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