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닥터카 논란’ 신현영 국회윤리위 제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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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함께 국정조사 증인채택 추진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명지병원 ‘닥터카’를 타고 와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사진)을 23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과 함께 닥터카에 동승한 신 의원의 남편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강기윤 의원과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이 규정한 직권남용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 의원이 보여준 일련의 행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 도저히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의도된 정치 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뿐 아니라 명지병원 등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명지병원이) 신 의원으로부터 (닥터카 탑승 요청)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명지병원이 어떻게 닥터카를 신 의원 집으로 보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도 당연히 증인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명지병원 의사 출신이다.

강 의원은 “동승했던 사람이 남편이라는 이야기가 있기에 가족도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신현영#닥터카 논란#국회윤리위#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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