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공제, 11억→12억 잠정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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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저가 다주택자는 6억→9억”
금투세-주식양도세 등 쟁점 이견 커
원내대표 협상서 최종 결정될 듯

8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8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주식양도소득세 등 다른 예산부수법안에서는 여야 견해차가 커 종부세 기준 상향의 최종 결정은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예산부수법안 협의 과정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견해차를 좁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를) 1가구 1주택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 60%)과 세율을 각각 곱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가 높아지면 그만큼 세 부담이 작아진다.

그러나 다른 세법 개정안이 변수다. 여야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비롯해 금투세와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일정 부분 이견 차이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의 최종 결론은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1주택 종부세 공제#저가 다주택자#주식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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