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제 영월 살인사건 60대, 대법원서 무죄 확정

  • 뉴스1

대법원 (뉴스1 DB)
대법원 (뉴스1 DB)
장기 미제사건인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가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1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쯤 영월군 영월읍 소재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 B 씨(당시 40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B 씨는 수십 차례 흉기에 찔린 등의 흔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장기 미제사건인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풀려난 A 씨(60)가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2025.9.16 뉴스1
장기 미제사건인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풀려난 A 씨(60)가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2025.9.16 뉴스1

이 사건은 당시 경찰이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장기 미제로 분류됐었다. 그러나 검찰은 과학수사 등으로 A 씨를 사건 피의자로 보고 3년 7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건 발생 몇 달 전 A 씨와 교제했던 여성 C 씨가 B 씨와 사귀는 등 치정 문제로 인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봤다.

반면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영월군 김삿갓면 한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고 범행 현장을 찾은 적이 없다’며 ‘사건 발생 시간대엔 계곡에서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등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이 A 씨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기 미제사건인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풀려난 A 씨(60)가 가족들과 법정을 떠나고 있다.2025.9.16 뉴스1
장기 미제사건인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풀려난 A 씨(60)가 가족들과 법정을 떠나고 있다.2025.9.16 뉴스1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샌들 족적 감정이 총 5번 진행됐는데 그중 2번의 감정결과는 다른 3번의 감정 결과와는 달리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은 발견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A 씨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범인으로 특정해 식별할 수 있는 자료로서 지문이나 DNA 감정 결과 등과 같은 다른 보강 자료가 없이 오로지 족적 동일성 여부에 관한 감정결과만 있다”며 “신발 족적 동일성 여부에 관한 감정 결과만으로는 A 씨가 이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범인으로 특정해 식별하기에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곧장 풀려난 A 씨는 기자와 만나 “앞으로도 저 같은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지금까지 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경찰, 검찰의 수사에 응했는데 1심에서 추리소설의 주인공인 살인자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진짜 앞으로는 그 누구도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춘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