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택시 3인 동승 안돼…‘야간 외출금지’ 수준 동참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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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유행]수도권 12일부터 4단계… 달라지는 것들


“가급적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출퇴근 외에는 집에 머무르며 사회적 접촉을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4차 대유행’이 특정 시설이나 집단을 넘어 일상 곳곳으로 퍼진 만큼 ‘야간 외출금지’ 수준의 파격적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없다면 효과도 더딜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강력한 이번 거리 두기 4단계 플러스알파(+α)의 내용을 Q&A 방식으로 풀어봤다.

―직계가족도 오후 6시 이후에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

“그렇다. 기존에 직계가족은 8명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4단계 도입으로 직계가족도 인원 제한을 똑같이 받는다. 가족 및 지인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단, 동거 가족은 예외를 인정한다.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3명 이상이 오후 6시 이후 식당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이 돌보미,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도 예외로 뒀다. 사적 모임 3인 금지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상견례는 당사자 2명, 양가 4명 등 최소 6명이 참석하는데.


“상견례는 사적 모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후 6시 이전에 4명까지 양가 식사가 가능하지만, 5명 이상은 안 된다. 6명 이상이 모이는 상견례는 4단계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 가능하다.”

―실외 골프는 4명이 치고, 캐디까지 5명일 때가 많은데.


“캐디는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후 6시까지는 캐디 1명 포함 5명까지 함께 라운딩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캐디 포함 3명)만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서도 마찬가지다. 오후 6시 전 4명이 만났더라도 시간이 되면 모두 헤어지거나 2명만 남아야 한다.”

―야구와 같은 팀 스포츠는 가능한가.


“스포츠 경기는 양 팀 인원의 1.5배까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야구는 9명을 한 팀으로 보는데, 양 팀 인원(18명)의 1.5배인 27명까지 허용된다. 5인 풋살도 양 팀 인원(10명)의 1.5배인 15명까지 허용된다.”

―친구나 직장 동료와 오후 6시 이후에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나.

“현실적으로 3명 이상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최대한 지인과 떨어져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친구나 직장 동료 3명이 오후 6시 이후 택시를 함께 타는 건 방역 지침 위반사항이다.”

―은행 영업시간도 단축된다던데.

“그렇다. 수도권 시중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로 단축된다.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 이상이 적용될 경우 이같이 영업시간이 조정된다. 방역 수칙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업계가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수도권 법원에 12일부터 2주간 예정된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진다는데.

“12일부터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져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백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은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아 가능하다. 다만 실내 활동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한 해외 동포의 귀국 시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유지되나.

“그렇다. 다만 해외 입국자들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2∼3일, 6∼7일, 14일 후 등 총 3번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발 ‘알파 변이’,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은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한다.”

―백신 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그렇다. 당초 7월부터 1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실외 노마스크’가 허용됐다. 하지만 수도권 유행이 확산되면서 이미 중단됐다. 비수도권은 ‘실외 노마스크’가 가능하지만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은 자체 지침에 따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5인 또는 3인 금지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4단계#달라지는 것들#모임제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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