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해 번 돈으로 압구정아파트 매입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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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투기, 시세차익 21억
9000억대 도박사이트 38명 검거

압수된 20억 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억 원을 경찰이 압수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압수된 20억 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억 원을 경찰이 압수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5년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24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일부는 범죄 수익금으로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들여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38명을 검거해 1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도피 중인 40대 주범 A 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추적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도박 사이트는 모두 2개다. 도피 중인 A 씨는 2016년 3월 베트남에 서버를 개설한 뒤 경기도에 사무실을 열어 최근까지 3300여 명의 회원을 끌어들였다. 5년간 이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만 약 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A 씨는 회원관리팀, 환전팀, 인출팀 등으로 직원을 나눠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관리해 왔다.

A 씨가 큰돈을 벌자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B 씨도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 B 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원 1800여 명을 모집해 판돈 1000억 원대의 도박판을 벌였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운영한 도박 사이트의 범죄 수익금을 각각 200억 원, 40억 원으로 보고 있다.

특히 B 씨는 수익금액 대부분을 부동산 매입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2018년 12월 경기 남양주의 오피스텔을 4억2000만 원에 산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3월과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를 각각 20억 원과 12억 원에 사들였다. 현재 남양주 오피스텔 7억2000만 원, 압구정동 아파트 28억 원, 광진구 아파트는 22억 원으로 값이 치솟았다. 3년도 안 돼 부동산으로 21억 원을 번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조달 과정과 탈세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구한 상태”라고 했다.

경찰은 B 씨 소유의 부동산을 포함해 일당이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20억 원과 고가의 외제 차량, 명품 시계 등 81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확정 판결 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냈다.

해당 도박 사이트 이용이 잦았던 17명도 입건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자는 현행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도박사이트#압구정아파트#아파트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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