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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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 일가는 웅동학원을 사유화해 조작된 증거로 허위 채권을 창출하고 교사직을 사고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교사 채용 (비리) 문제는 제가 큰 실수를 했다. 형님(조 전 장관)과 가족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1심은 지난해 9월 “웅동중 교사 채용 응시자에게 1차 필기 시험지와 답안지를 누설해 학교 업무를 방해했다”며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조 씨의 1심 형량은 지원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긴 공범의 형량(징역 1년 6개월)보다 낮아 논란이 됐다. 2심 재판부는 8월 26일 조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한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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