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대진 뜻을 이광철에게 전달만 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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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수원지검서 참고인 조사받아
‘김학의 출금-수사’ 개입의혹 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이 22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6)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수석은 ‘불법 출국금지’와 ‘옛 안양지청 수사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방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뜻을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전달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졌던 2019년 3월 22일 밤, 조 전 수석이 윤 전 국장, 이 비서관 등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전 수석은 윤 전 국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한 대검과 법무부의 조치 상황 등에 대해 연락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비서관은 조 전 수석과 통화한 후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 전 수석으로부터 ‘대검 차장이 승인했다’고 들었다.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했으니 출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전 수석은 그로부터 석 달 뒤인 6월 20일에는 이 비서관으로부터 “검찰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규원 검사가 수사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윤 전 국장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알고 기억하는 대로 모두 답했다. ‘기승전-조국’ 식의 왜곡 과장 보도에 대한 해명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조국#윤대진#이광철#김학의 출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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