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이 2023년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대한 감사보고서 심의 결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 전현직 감사원장이 감사 업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건 아직 한 번도 없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6일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공직감찰본부장이었던 김영신 감사위원과 최모 전 기획조정실장, 전 특별조사국장, 전 특별조사국 5과장 등 6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2023년 6월 9일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보고서를 열람 결재하지 않았고, 감사위원들이 최종본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보고서를 확정짓고 발표했다고 판단했다.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동원해 주심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도 있다고 봤다.
이날 공수처가 발표한 수사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최 전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밝힌 내용과 엇갈린다. 앞서 헌재는 결정문에 “감사 결과 시행이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는 최 전 원장 등이 제출한 자료로 한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위원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불법 표적 감사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했던 임모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안팎에선 “비위 의혹 제보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심(조 특별검사)은 이미 며칠간 보고서를 열람했고,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고치려 했다”며 “당시 예정됐던 최 전 원장의 해외출장 일정을 악용해 보고서 시행을 지연,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도 유 위원과 공동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헌재 결정과 배치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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