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즉시 인출하세요…가능한 적은 금액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2일 16시 12분


연금은 늘리고 세금은 줄이고
퇴직연금 수령의 기술

‘2차 베이비붐 세대 세대(1964~1974년생)’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쟁 이후 태어난 대규모 인구집단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를 1차와 2차로 구분하는데, 통상 1955~1963년생을 1차, 1964~1974년생을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한다. 현재 50대 직장인들은 대부분 2차 베이비붐 세대라 할 수 있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제도가 자리 잡았다. 2001년 연말정산에서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연금저축 제도가 시작됐고,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다. 연금제도 도입 후 20~25년 세월이 흐른 셈이다.

일찌감치 이들 연금에 가입한 2차 베이비붐 세대 직장인들은 연금 자산 규모가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조만간 퇴직하면 이들 연금 자산을 활용해 노후 생활비를 충당해야 한다. 다만 적립금 규모가 큰 만큼 연금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세금은 덜 내고 연금은 더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한다

먼저 연금 개시 요건부터 살펴보자.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쳐 연금 계좌라 한다. 연금 계좌 가입자가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 계좌 가입 후 5년이 지났고, 가입자가 55세 이상 되어야 한다.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이체하면 가입 기간은 따지지 않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55세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이체하자마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해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봐야 한다. 현행 세법은 연금 계좌 가입자가 한꺼번에 적립금을 찾지 못하도록 연금 수령 한도를 두고 있다. 연간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계좌 평가액을 (11-연금 수령 연차)로 나눈 금액의 120%로 한다. 이때 연금 수령 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한 해를 1년 차로 하고, 매년 1월 1일에 갱신한다.

예를 들어 A 씨(58)가 올해 2월 28일에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3억 원을 새로 만든 연금 계좌에 이체하고 바로 연금을 개시한다고 가정해 보자. 1년 차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개시일 현재 적립금 3억 원을 10(11-1년 차)으로 나눠서 나온 금액(3000만 원)을 1.2로 곱한 3600만 원이다. A 씨는 올해 연말까지 3600만 원을 연금으로 찾을 수 있다.

2년 차 연금 수령 한도는 2027년 1월 1일 현재 연금 계좌 평가액을 9(11-2년 차)로 나눈 금액의 120%다. 같은 방식으로 3년 차부터 9년 차까지 연금 수령 한도도 계산할 수 있다. 10년 차 이후에는 한도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2013년 3월 전에 만든 연금 계좌를 활용한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 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연금 수령 연차가 ‘6’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2013년 3월 1일 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전부 새로 만든 IRP에 이체해도 연금 수령 연차는 ‘6’부터 시작된다. 이 경우 4년 차까지 연금 수령 한도가 2배 늘어나고, 5년 차 이후에는 한도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 요건을 갖췄는데도 연금 개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연금을 받지 않아도 연금 수령 연차는 지나간다. 앞서 A 씨가 올해가 아닌 내년 6월 1일에 연금 개시 신청한다고 해보자. A 씨는 지난해 2월 28일에 연금 수령 요건을 갖췄으므로 2025년을 1년 차로 본다. 따라서 2026년은 2년 차로 보고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하면 된다.

● 연금 개시 요건을 갖추면 즉시 개시한다

그렇다면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퇴직자가 앞서 계산한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 수령’,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찾은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본다. ‘연금 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금 외 수령’ 금액에는 퇴직소득세율 그대로 과세한다.

연금 소득세율은 ‘연금 실제 수령 연차’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앞서 A 씨의 퇴직금 3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로 30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A 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3000만 원÷3억 원)다. A 씨가 퇴직금을 연금 계좌 이체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은 연금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때 부과한다.

A 씨가 연금 개시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퇴직금 원금부터 연금으로 내어 준다. 이때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는 금액에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 개시 후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인 7% 세율로 과세한다. 11~20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인 6%로 과세하고, 21년 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절반인 5%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그렇다면 10년 차(또는 20년 차) 이전에는 최소 금액만 인출하고, 11년 차(또는 21년 차) 이후에 남은 금액을 인출하면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다. 앞서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할 때는 연금을 받지 않은 해도 ‘연금 수령 연차’에 포함해 줬다. 하지만 연금 소득세율을 적용할 때는 실제로 연금을 받은 날이 속한 해만 ‘연금 실제 수령 연차’에 포함한다.

굳이 ‘실제’라는 말이 들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면 절세효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면 즉시 연금 개시 신청하자. 그리고 10년 차(또는 20년 차)가 될 때까지는 매년 최소 금액만 인출하다가, 남은 금액은 10년 차(또는 21년 차) 이후에 찾아서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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