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이 매물로?… 부동산 허위광고 판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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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3월 온라인서 1084건 적발… 매물정보 다르고 없는 물건 올려
‘입주시기 협의’ 불명확한 기재 많아…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구키로

A 씨는 자신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려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다 깜짝 놀랐다. 한 공인중개업소가 올린 블로그 게시물에 자신의 집과 같은 동, 같은 면적(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내에서 이런 조건을 가진 집은 A 씨 집뿐이었다. A 씨가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우리 집을 임의로 올린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중개사는 “실수로 등록했다. 삭제하겠다”고 했다. A 씨는 이 광고를 허위매물로 신고했다.

다음 달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 B 씨는 포털에서 괜찮은 매물을 찾을 때마다 중개업소에 문의했지만 매번 허탕을 쳤다. 바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을 찾고 있는데 ‘날짜 협의’로 적힌 매물 상당수가 두세 달 뒤에나 입주가 가능했다. B 씨는 “중개사가 ‘입주가 가능한 다른 매물이 있다’며 조건에 맞지 않는 매물만 권해 괜히 시간만 허비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1∼3월 온라인 부동산 매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 및 과장광고로 의심되는 사례 1084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 중개플랫폼과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카페, 중고거래앱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온라인 부동산 매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다.

이는 지난해 8월 온라인 부동산 매물 광고 단속을 국토부가 맡도록 하고 광고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한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이뤄진 조사로 이번이 3번째다. 매물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SNS를 집중 조사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1∼3월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수된 신고 2739건 가운데 779건이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였다. 신고 사례 중 매물 층수나 면적 등 매물 정보를 규정과 다르게 적거나 불명확하게 적은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짜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적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있는 것처럼 올리는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이 304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를 올리는 ‘광고주체 위반’이 55건이었다.

SNS상으로 조사한 광고 350건 중에서는 법령 위반으로 의심되는 광고가 305건 있었다.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이었다. 한 광고당 위반 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특히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명시의무 위반 중에는 건물의 층수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고 ‘저층’ ‘고층’ 등으로만 표기하거나 입주 가능 시기를 ‘협의 가능’ 등으로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 최종 검증을 거쳐 각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SNS상 광고의 법규 위반율이 주요 광고플랫폼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매물#부동산 허위광고#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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