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뒤집히면 검찰개혁 명분 위기… 공수처까지 영향땐 레임덕 우려
이용구 “합리적 해법 모색 노력”
윤석열 측 “통보뒤 5일 유예기간 지켜야”… 4일 예정된 징계위 연기 신청 방침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이 차관을 서둘러 임명한 것은 4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의 징계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추 장관은 전날(1일) 화상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을 면담했고 고 전 차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 차관 임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그 대신 청와대와 법무부는 징계위원장을 이 신임 차관이 아닌 민간 징계위원에게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 요구 당사자인 추 장관은 징계위에서 제외되는 대신 자신을 대행할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과의 내부 회의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징계위가 당일 결론을 내지 못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시간을 단축하지 말라는 것이 대통령의 당부”라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나쁜 일을 하더라도 ‘똑똑하게’ 절차에 빈틈을 주지 않고 진행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일을 그르쳤다”고 했다. 이 차관은 내정 직후 주변에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4일로 예정된 징계위 자체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로부터 4일 징계위를 열겠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위원회 날짜를 다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3일 오전 법무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5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 첫 공판 기일을 정할 수 있는 만큼 징계위 역시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것.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위는 8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다. 윤 총장은 또 검사징계위가 열리는 날 그 자리에서 일부 위원들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윤 총장 해임 이후도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총장이 이미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법원의 판단으로 징계 결과가 뒤집힐 경우 징계를 결정한 문 대통령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결정 후 추 장관을 곧바로 교체하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한 의원은 “윤 총장이 해임되면 그때는 추 장관의 교체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이 모든 과정은 이번 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박상준·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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