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애경 채승석 前대표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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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죄질 불량” 징역 8개월 선고

10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채 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84)의 셋째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532만 원을 명령했다. 선고 직후 “할 말이 없느냐”는 정 판사의 질문에 채 전 대표는 “없다”고 짧게 대답한 후 구치감으로 향했다.

정 판사는 “채 씨는 2년이 넘는 기간 매주 1회꼴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활용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프로포폴이) 더 이상 유흥업소 여직원이 피부 미용을 위해 즐기는 게 아니라 재벌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오남용 위험을 알린 걸 감안해 달라”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00만 원을 구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프로포폴#불법투약#애경#채승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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