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추미애 아들 관련 대위 2명-당직사병 재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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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휴가연장 의혹 참고인 신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각종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핵심 참고인 3명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2017년 6월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미 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 A 대위와 사단 본부대대 지원대장 B 대위, 당직사병 C 씨 등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A, B 대위, C 씨 등의 조사 과정 전체를 영상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대위는 올 6월 검찰 조사 때 2017년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언급했지만 진술 조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다. 당시 서 씨의 소속 부대 행정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B 대위도 조사했다.

서 씨의 2차 병가가 끝난 뒤인 같은 해 6월 25일 서 씨에게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당직사병 C 씨도 조사했다. C 씨는 서 씨와의 통화가 끝난 뒤 상급부대 대위가 잠시 후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군양주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서 씨의 진단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 접수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서 씨 측의 평창 올림픽 통역병 파견 민원을 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D 씨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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