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도 사용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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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금 광역 단위서 집행
국토부-서울시 연내 법개정 합의

올해 안으로 서울 강남권을 개발해서 생긴 이익금을 서울 강북권 등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공공기여금을 광역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제도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공공기여금을 개발이 일어난 기초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서울의 경우 해당 자치구 안으로 사용처가 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공공기여금이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의 80%가 넘는 등 특정 지역에 개발이익이 집중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기존에는 강남구에서만 쓸 수 있었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이를 강북에 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강남 개발이익을 강북에도 쓰자는 것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제안해 왔던 내용으로 강남 3구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GBC)의 공공기여금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쓸 곳이 정해진 만큼 이는 현재 사용처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GBC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4000억 원)과 올림픽대로 지하화(3270억 원),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2800억 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공공기여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공공시설 설치 등에 사용된다. 이때 장기 미집행 시설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는 배분받은 공공기여금의 10% 이상을, 자치구는 배분받은 금액 전액을 각각 장기 미집행 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당장 서울시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데 드는 예산을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새샘 iamsam@donga.com·박창규 기자
#강남 개발이익#강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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