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8만가구 재산세 30% 상한까지 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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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고 공시가율 현실화 영향… 3년전 4만가구서 14배로 늘어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모 씨(59)가 올해 납부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지방교육세 등)는 13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0만 원 정도 늘었다. 본인 소유 전용면적 59m²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2700만 원에서 올해 6억5200만 원으로 늘어난 탓이다. 그는 “아직은 재산세를 감당할 수 있지만 3년 전 입주 시점부터 공시가격이 매년 1억 원 내외씩 오르고 있어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올해 서울 내 공시가격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0% 오른 가구가 58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납부해야 할 주택 재산세가 세 부담 상한선인 130%까지로 오른 가구는 총 57만6294곳으로 2017년(4만541가구)과 비교해 1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 증가율이 상한선에 이른 가구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다. 2017년 2곳에서 올해 2198곳으로 증가했다. 이어 강동구(31곳→1만9312곳), 광진구(28곳→1만6576곳)가 뒤를 이었다.

정순구 soon9@donga.com·김호경 기자
#재산세#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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