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중 4중 추돌사고, ‘윤창호법’ 적용 징역 5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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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4중 추돌사고를 내 이른바 ‘윤창호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07년 음주운전을 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고 지난해 11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 운전을 하다 4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6명이 다쳤고 그중 한 명은 사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류 판사는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A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윤창호법#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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