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스프레이 ‘철거’ 못쓴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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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비구역 미관개선안 시행… 빈집표시 스티커-현수막 제작 배포

경기도는 앞으로 미착공 정비구역 내 방치된 건물에 빨간 스프레이로 ‘철거’ ‘공가’ 등의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주 진행 중인 정비구역 미관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수원과 안양의 정비구역 7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주 완료된 건물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철거’, ‘공가’ 등을 적어놓거나 각종 스티커, 비닐테이프를 무질서하게 붙여놓은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출입구를 완전히 폐쇄하지 않았거나 대문이 훼손된 곳도 적지 않았다.

도는 정비사업을 인가하는 기관인 시군에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을 인가하기 위한 조건으로 빈 건물의 미관 훼손 방지 대책을 제출받도록 요청했다. 빈집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나 현수막의 시안도 새로 제작해 시군에 배포하기로 했다.

미관 훼손 방지 대책을 지키지 않는 사업시행자에게는 시정명령, 처분 취소,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미 이주가 시작된 지역은 시군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빈 건물의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대형 현수막으로 건물 외관을 가리는 등의 조치도 하기로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비구역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개선하고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정비구역#미관개선안#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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