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 2대 주주 겸 대부업체 대표인 이동열 씨(45),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43) 등 3명이 7일 구속 수감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펀드 운용이사 송모 씨(50)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김 대표 등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추어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김 대표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또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이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김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하지만 윤 변호사 측은 검찰 수사와 영장심사 등에서 “펀드 서류를 위조한 것은 맞지만 김 대표의 지시를 받아서 한 일이다. 김 대표가 정관계 인맥이 있다며 겁박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실제로는 이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대부업체 등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변호사는 최근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부인 A 변호사와 함께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이 흘러들어 간 업체들에서 각각 감사와 사외이사를 맡았다. 검찰은 현재 조사1부에서 10명가량의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검사만 20, 3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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