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늘려 자영업 稅부담 낮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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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의 개편안 이달말 발표
연매출 4800만→6000만원 올리면 90만명 4000억 세금 줄어들듯
납부의무 면제 기준도 상향 검토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20년 만에 개편한다. 간이과세의 매출 기준 상한선을 높여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0 세법개정안’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이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사정이 어렵고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다”며 “간이 과세 대상이 되는 매출 기준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 온 만큼 제도 개편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특례를 적용해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계산법을 간소화해 과세하고 신고 의무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여준다. 2000년 기존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면서 이 제도가 신설된 뒤 지금까지 기준액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소상공업계 등에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매출 기준은 그대로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확대를)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기준금액 상한선을 현재의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에서 6000만 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 중이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간이사업자는 약 156만 명이다. 연 매출 6000만 원 미만으로 매출 기준을 올리게 되면 9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추가 세금 감면액은 연간 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기준금액 상한을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116만 명이 추가 수혜를 받는다. 1년에 총 7100억 원 수준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10여 건 발의됐는데, 일부 개정안은 기준액을 최대 2억 원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을 4800만 원 안팎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경우 총 17만 명이 총 200억 원가량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자 4800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간이 과세 매출 기준 상한선도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간이과세 개편#부가가치세#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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