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진경준, 넥슨 비상장주식 매입 시기에 김정주 대표와 상장 가능성 놓고 대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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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인사 “10배 뛴다는 말도 들어”
침묵 일관 陳, 논란 6일만에 해명… “컨설팅 회사 친구 제안받고 구입
8537株, 주식분할 돼 85만株”… 陳, 평검사때 ‘업무중 주식’ 감찰받아

진경준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장(49·사법연수원 21기)이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2005년에 서울대 동기생으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넥슨 김정주 대표와 넥슨의 일본 상장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는 증언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당시 검찰에서 근무했던 A 씨는 31일 “2005년 당시 김 대표가 진 본부장에게 ‘넥슨을 상장해야 하는데 일본에 할지 한국에 할지 고민된다. 일본에 상장하면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늘어날 거 같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진 본부장은 주식매입 시점을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김 대표는 2005년 10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상장사로서 자유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당장은 상장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상장하게 될 경우 우리가 하는 일을 더 잘 이해해주는 곳을 찾게 될 것”이라며 해외 증시 상장 가능성을 언론에 처음 언급했다. 넥슨은 2006년 1월부터 상장 논의가 본격화되다 2011년 12월 일본 주식시장에 최종 상장했다.

만약 진 본부장이 넥슨의 해외 주식시장 상장이라는 호재성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넥슨의 대주주인 김 대표에게 미리 듣고 주식을 샀다가 상장 이후 팔았다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진 본부장은 1998∼1999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공부할 당시 보스턴에 머문 김 대표 부부에게 자택을 숙소로 내줄 만큼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뒤 6일간 침묵했던 진 본부장은 이날 A4용지 1장 분량으로 첫 해명을 내놨다. 그는 “2005년 당시 기업분석 전문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대학 친구가 지인으로부터 ‘이민을 가서 보유하고 있던 넥슨 주식을 팔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고, 그 대학 친구가 자신과 친구들에게 주식을 함께 사자고 제안해 구매하게 됐다”고 매입 경위를 해명했다. 넥슨 김 대표와의 친분으로 주식을 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식시키는 쪽으로 해명을 한 것이다.

진 본부장은 2005년 당시 넥슨 비상장주식 8537주를 수억 원에 구입한 뒤 주식분할로 100배 늘어난 주식 85만3700주를 일본 상장 이후 팔아 12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넥슨 주식을 주당 액면가인 500원보다 비싼 수만 원에 샀고, 구입 당시엔 주식 수가 적었지만 2011년 일본 증시 상장 전에 주식분할로 주식 수가 100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일본에 상장된 넥슨 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진 본부장은 상장 당시 85만3700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100배 주식분할을 했다면 최초 구입 당시엔 8537주를 샀다는 얘기가 된다. 진 본부장은 최초 주식 구입 가격에 대해선 수만 원이라고만 할 뿐 ‘개인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1주당 가격을 최대한 높게 잡아 10만 원이라 쳐도 최초 구입 가격은 8억5370만 원(8537주×10만 원)에 불과하다. 진 본부장이 지난해 80만1500주를 126억 원에 팔았으니 재작년에 판 5만2200주를 포함하면 투자수익만 120억 원을 넘겼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진 본부장은 2000∼2001년 부산지검 평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사무실 컴퓨터에 주식거래 프로그램인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고 업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자주 했다가 대검 일제 점검에 적발돼 감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동주 djc@donga.com·김준일 기자
#넥슨#김정주대표#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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