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위 문서 2건을 만들어 국가정보원에 건넨 혐의(위조사문서 행사)로 체포한 협조자 조선족 김모 씨(61)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오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건 김 씨가 처음이다.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김 씨가 위조한 ‘신고서’ 내용을 토대로 가짜 ‘영사확인서’를 만든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이인철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4급)를 13일 오후 소환했다. 이 영사는 지난해 12월 “유우성(류자강) 씨가 허위 싼허(三合)변방검사참 서류를 갖고 다닌다”는 김 씨의 가짜 ‘신고서’를 바탕으로 “싼허변방검사참에 문의한 바 관련 신고가 있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는 허위 영사확인서를 만든 혐의다.
검찰은 이르면 14일 이 영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증거 조작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윗선’을 밝혀낼 계획이다. 검찰은 이 영사가 대공수사국 이모 팀장(3급)의 지시를 받고 영사확인서를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허위 문서들을 건네받은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급)도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