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협력자 김씨 14일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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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 李영사도 이르면 14일 영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위 문서 2건을 만들어 국가정보원에 건넨 혐의(위조사문서 행사)로 체포한 협조자 조선족 김모 씨(61)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오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건 김 씨가 처음이다.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김 씨가 위조한 ‘신고서’ 내용을 토대로 가짜 ‘영사확인서’를 만든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이인철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4급)를 13일 오후 소환했다. 이 영사는 지난해 12월 “유우성(류자강) 씨가 허위 싼허(三合)변방검사참 서류를 갖고 다닌다”는 김 씨의 가짜 ‘신고서’를 바탕으로 “싼허변방검사참에 문의한 바 관련 신고가 있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는 허위 영사확인서를 만든 혐의다.

검찰은 이르면 14일 이 영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증거 조작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윗선’을 밝혀낼 계획이다. 검찰은 이 영사가 대공수사국 이모 팀장(3급)의 지시를 받고 영사확인서를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허위 문서들을 건네받은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급)도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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