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아니라 류자강” 檢, 중국이름 고집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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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국적자 수상한 개명 부각 강조

“유우성이 아니라 류자강(劉家剛)이다.”

검찰은 12일부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증거위조 의혹에 휩싸여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유우성 간첩사건’이 아닌 ‘류자강 간첩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다. 류자강은 화교 출신인 유 씨가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2004년까지 사용한 유 씨의 원래 이름.

유 씨는 북한에서 태어난 뒤 2004년 3월까지 북한에서 ‘류가강’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북한으로 나와 한국으로 온 뒤에는 보호시설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재북 화교라는 사실을 숨기고 ‘유광일’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바꿨다. 2007년 중국 옌지(延吉)에 거주하는 외당숙 호구에 편입하면서 ‘류자강’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중국인 호구 등록을 했으면서도 2010년 국내에서 다시 바꾼 이름이 지금 사용하는 ‘유우성’이다.

검찰이 그동안 통용돼온 ‘유우성’ 대신 원래의 중국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는 수사가 진행 중인 증거위조 의혹과 별개로 유 씨가 탈북한 북한주민이 아닌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꾼 중국 국적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유 씨는 간첩 혐의 외에 ‘유광일’, ‘유우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여권을 발급받고 이 여권으로 중국을 드나든 혐의(여권법 위반)와 탈북자를 가장해 정착금 약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여권법 위반 등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가짜 여권 몰수와 추징금 2500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이 혐의가 확정되면 유 씨는 중국으로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추방(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유우성#류자강#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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