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로 번진 아파트 쓰레기 싸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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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투척 속앓이하던 1층 50대… 3층 70대 의심해 마구 때려 구속

대구동부경찰서는 집 앞 쓰레기를 둘러싸고 이웃집 노인을 마구 때린 A 씨(56·대구 동구 율하동)를 살인미수 혐의로 2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1층 앞 화단 쪽에 비닐봉지에 담긴 쓰레기가 종종 버려져 있자 같은 아파트 3층에 사는 B 씨(75)를 의심했다. 14일 오후 2시 10분쯤 술을 마신 A 씨는 아파트 앞 식당에서 B 씨를 우연히 만난 뒤 쓰레기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공터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B 씨가 먼저 주먹으로 A 씨의 얼굴을 때렸다. A 씨는 B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B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서도 각목으로 머리를 때렸다. 몇몇 주민이 싸움을 말렸지만 막무가내였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뇌출혈에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7주의 부상을 당했다.

폭력 등 전과 40범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쓰레기를 버렸다. 술에 취해 어떻게 때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쓰레기를 버린 적이 없는데도 A 씨가 계속 시비를 걸어 화가 나서 때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쌍방 폭행사건이지만 A 씨의 폭행 수법이 잔인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B 씨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살인#대구#무단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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